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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 절반만 합의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6-15 00:00:00 조회수 26

다음달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전면
시행되는데 울산에서는 절반정도의 사업장만
개정근로기준법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90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 동국실업 등
52개사는 주 40시간제 등 개정근로기준법에
합의했으며 48곳은 아직 협상중입니다.

이에따라 울산노동지청은 개정근로기준법이 빠른 시일내 정착할수 있도록 한국포리올과
태영인더스트리 등 4개사를 선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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