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15)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업주 3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수를 한 40살 장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해 티켓다방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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