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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리창 깨고 상습 절도 징역 3년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6-15 00:00:00 조회수 122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15)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턴 24살 우모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피고인은 지난 3월 10일 새벽 중구 반구동 노상에 주차돼 있던 김 모씨의 택시 유리창을 깨고 현금 3만8천원을 훔치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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