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천6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295억8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차량등록
대수가 35만5천여대로 1년전에 비해 8천여대
가량 증가한데다, 7-10인승 차량이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과세 전환되면서 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내일(6\/16)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이버지방세청이나 지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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