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부처 3급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 계약제가 시행되면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시장의 인사권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직무성과 계약제 시행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사를 단행하더라도 해당 단체장이
직접 계약과 직무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행정부시장을 내려보내는 관행에서
벗어나 광역단체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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