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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 중 성폭행범 징역 8년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6-14 00:00:00 조회수 143

가석방 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전과 10범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13) 보험가입을 미끼로 여성보험설계사 2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표모 피고인에 대해 특수강도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씨는 지난 2003년 1월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중, 지난 1월
27일 가석방됐지만 가석방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월20일 임신 5개월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누드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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