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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장에 집유2년.사회봉사 80시간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6-14 00:00:00 조회수 15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13)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울산
모 초등학교 전 교장 60살 권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춘기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지만 초범인데다 예순을 넘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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