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꾸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오늘(6\/9)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부결된 규칙 개겅안은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것으로 의장 선출을 정견발표와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자며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다수 광역의회가 시의회 의장을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의원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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