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6\/8) 지난해 초
승진했다 취소된 동구청과 북구청 소속 공무원 9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 권한에 대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서 하급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월 승진했지만 울산시가 지난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징계대상자라며 지난해 6월
직권으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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