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5\/8) 현대중공업 노조의
복지시설 운영권 입찰비리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운영위원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일부 노조간부와 입찰참여 업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인 비리로 수수된 금액도 적지 않는 등 사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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