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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길 교육위원 300만원 벌금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6-07 00:00:00 조회수 169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조희대 부장판사는 오늘(6\/7),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봉길 교육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위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2심에서 더 많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이번 교육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31일로 끝나 상고할 경우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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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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