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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그대로, 환불은 안돼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6-06 00:00:00 조회수 26

◀ANC▶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단식원이나 피부체형 관리실이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돈을 돌려준다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24살 김모씨는 열흘에 10킬로그램 감량을
보장하는 단식원에 들어갔다가 하루만에
그만뒀지만 가입비 30만원에서 한푼도 돌려봤지 못했습니다.

◀SYN▶ 김모씨

효과가 없으면 가입비 250만원에 두배까지
보상해준다는 비만클리닉을 다닌 40대 주부
유모씨도 효과가 없어 중도에 그만뒀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SYN▶ 해당 피부체험관리실 업주

한달에 무려 8킬로그램을 빼준다는 한 피부
체험관리실과 상담해 봤습니다.

◀SYN▶ OO 피부체형관리실

하지만 이런 곳 대부분은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 연기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말을 바꾸기 일쑤입니다.

◀S\/U▶ 단식원이나 피부체형관리실은 단순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돼, 시설이나 가격,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약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INT▶ 윤재현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가입비는 일시불 현금 지급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계약하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꼭 받아두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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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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