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1층 이상 주상복합건축시
건축구조방식을 통일된 방식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라멘조구조와 벽식구조가 혼합된 주상복합건축방식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도록 하고
이달부터 건축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진 등 횡력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부산시와 같은
심의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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