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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규정 변경..업계 반발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6-06 00:00:00 조회수 55

◀ANC▶
울산시가 주상복합건축시 건축구조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가 안전을 위해 변경한 건축심의기준에
대해, 관련업계는 사실상의 허가 규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현재 울산지역에서 지어지고 잇는 대부분의
주상복합 건물은 상가는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라멘조구조를, 주거지는 벽식구조를 선택하는 혼합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층 이상의 주상복합을 건축할 때는 건축구조방식을 한가지로 통일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변경하고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법째입니다.

◀INT▶이진동 주택담당\/울산시

이와같은 규정 변경으로 현재 건물 허가
대기중인 10여개 주상복합건물은 설계를 바꿔야 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SYN▶주상복합관계자
(비현실적..경제성도 고려하지 않은것..)

업계에서는 점차 다양화 되는 건물구조를
획일화 시키고 주상복합의 장점을 파괴해
사실상 새로운 업체 진출에 장벽을 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S\/U)주상복합건물 건축심의 규정이 변경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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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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