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6\/5)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에 들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장모씨 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일당은 피해자와 협박자 등늬 업무를 분담하고 지난 4월 동구 방어동
모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하모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고의로 치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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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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