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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신청 30일까지 접수

한동우 기자 입력 2006-06-03 00:00:00 조회수 132

울산상공회의소는 올해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6월 한달동안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조건은 공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 종업원이 30명 이상이고
제조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되며,
에너지산업분야는 발전 보수 또는 정유가스업을
하는 업체 등입니다.

해당업체는 신청서와 추천심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하며,지정업체 선정은 병무청 최종심사를 통해
10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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