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농어촌 민박사업자 106군데 집계

입력 2006-06-03 00:00:00 조회수 187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농어촌 민박지정
제도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 상북면과
서생면,언양읍,온산읍 등에 모두 106군데
주택이 민박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연면적 150제곱미터미만의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이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민박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시설기준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편법으로 민박사업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