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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당선무효 우려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6-01 00:00:00 조회수 96

◀ANC▶
어제(5\/3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선거 휴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강력한 처벌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무더기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85건.

이 가운데 21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7건은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cg)선거별로는 광역시장 선거와 관련돼 2건이 고발됐으며 기초단체장 4건, 광역의원 6건,
기초의원 9건으로, 지난 2천2년 지방선거
때보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cg)유형별로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학력과 경력
기재가 4건으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선관위가 명확한 물증이 없을 경우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u)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으로 과열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 고발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불법 선거 행위 접수 후 두 달 안에 기소한다는 속전속결식 수사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당선자는 당선 무효형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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