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는 오늘(6\/1) 유흥주점의 선불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로 성매매 신고를 한 33살 박모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구 모 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은 선불금 천 5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장부를 만들어 업주와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입니다.
한편 경찰은 또 실제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40살 장모씨 등 23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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