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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천11년까지 지정

입력 2006-06-01 00:00:00 조회수 171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318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으로
강동 해양유원지 개발예정지역인 북구 무룡동과 정자동일대 1.37 제곱킬로미터가 오는
2천9년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일대
3.3 제곱킬로미터는 오는 2천10년 1월까지,
고속철 역세권인 울주군 언양읍 일대
18 제곱킬로미터는 2천8년까지, 국립대
예정지인 언양읍 반연리 6.6 제곱킬로미터는
2천11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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