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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 후보 답례 행위 일체 금지

입력 2006-06-01 00:00:00 조회수 1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와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답례는 일체
금지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뒤 후보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언론에 광고를
하는 행위, 무리지어 행진하며 연호하는 일,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벌이는 당선 축하회나
위로회 등은 모두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
내용의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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