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해양오염
방지법에 따라 해양 배출 폐기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 해경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육상에서
생긴 각종 폐수 찌꺼기를 바다에 버릴 때
머리카락이나 플라스틱류, 동물의 털 등의
혼입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다음달 5일 부터
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해 축산 폐수의 이 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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