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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승용차 요일제 다음달 12일부터

입력 2006-05-30 00:00:00 조회수 179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관공서 출입 승용차 요일제가 다음달 12일부터 실시됩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도 해당되며 번호판 끝자리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목요일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말과 일요일,공휴일은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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