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서면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2년이상
상습 체납자인 법인과 개인 등 44명을 대상으로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내지 않고 지방세는 211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에도 체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게시판과 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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