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318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천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 고속철 역세권,
국립대 부지,강동유원지 예정지구 등
모두 4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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