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부조리 등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각 구,군청에서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직업소개나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그리고 허위
구인광고 등 직업소개 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 부조리 등으로 적발된 곳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즉시 고발 또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각 구.군
지역경제과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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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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