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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대비 물탱크 점검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5-29 00:00:00 조회수 8

여름철을 앞두고 공동주택과 상가저수조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6개월 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 등에 대해 청소방법과 위생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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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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