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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전해주고 거액 챙긴 40대 영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5-25 00:00:00 조회수 2

울산지검 형사3부는 오늘(5\/25) 오락실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거액을 챙긴 44살 민모씨 등 3명에 대해 사행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울주군 언양읍 신화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문화상품권 11억 6천여만원어치를 불법환전해 주고 8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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