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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근섭 전 양산시장 항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5-24 00:00:00 조회수 21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5\/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근섭 전 양산
시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공천로비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서화 2점을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시장에 재직중이던 지난 2월
27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러
지역 사찰 주지가 그린 서화 2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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