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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돈 받은 검찰직원 구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5-24 00:00:00 조회수 92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검 6급 직원 4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울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46살 김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금품을 받은 뒤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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