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5\/23)
특정 후보를 위해 호별 방문을 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40살 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4살 엄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중구 모 선거구에 출마할 광역의원 모씨가 공천받을 수있도록
도와달라며 천 100명을 상대로 호별 방문해
서명과 날인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어제(5\/22) 오전 9시쯤 남구 삼산동 모 아파트 앞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20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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