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가 에너지절약
시행에 관한 추진책을 내놨지만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무원을 비롯해 관공서출입 민원인 차량 5부제 실시를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과
주유소는 옥외조명을 절반 소등하도록 유도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백화점과 할인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일정시간 자율소등을 권고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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