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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5-20 00:00:00 조회수 124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고용보헙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한 달을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해 가입을 독려하고 기간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 법은 근로자를 한 사람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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