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선원들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항하다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항전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몰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로, 면허 취소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해 11월 방어진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배 선장 김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209%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3건의 음주 운항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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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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