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출항전 음주단속 실시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5-18 00:00:00 조회수 31

울산 해양경찰서는 선원들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항하다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항전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몰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로, 면허 취소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해 11월 방어진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배 선장 김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209%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3건의 음주 운항 사고가 있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