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18) 관급공사에
불량품을 납품해 이득을 챙긴 오모씨와
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주군청 5급 공무원 장모씨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4급 공무원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지명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간부
2명과 설계업체 간부,비철금속조합 간부 등
7명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동천제방도로 공사 등에 자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량 제품을 납품해 7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장씨와 김씨는 관급공사에 오씨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각각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