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울산대공원 눈썰매장에서 미끄럼을
타던 7살 박모양이 안전펜스에 부딪혀 무릎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박양의 가족은
눈썰매장 위탁업주를 경찰에 고소해 경찰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양의 가족들은 사고 당시 전문안전요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다친 박양을 치료하는데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눈썰매장 업주는 안전 요원을
규정보다 6명이나 많은 8을 두고 잇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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