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늘(5\/18)부터 투표일 전날인 30일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쇄물과 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대담.토론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도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 할 순 있지만, 확성장치 사용은 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엔 선거구민으로 이뤄진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모임임을 열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 개최도 금지되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의 모임은 개최 자체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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