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5\/17) 지난해 10.26 북구 재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40살
한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2만부의 유인물을 인쇄해 보궐 선거 6일전 현대자동차 구내 식당에서 배포한 것은 북구에서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가지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내 구내식당에서 현장제조직 공동유인물에
민주노동당과 정갑득 후보의 지지 내용을 담은 인쇄물 2만부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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