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5\/16) 공천
로비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서화 2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근섭 전 양산시장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당 5만원 정도로
가치가 적은 서화가 정당 공천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역구 소속 의원에게 서화를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