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쫓겨나는 영세상인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5-15 00:00:00 조회수 85

◀ANC▶
재개발 열풍의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건물주인은 하루 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반면
상가세입자는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입자를 위한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재개발을 위해 강제철거를 당한 식당입니다.

가게에서 생활해 온 가족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장사가 안돼 월세로 보증금을 다 까먹었고
수천만원을 들인 시설비는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시행사가 주는
이사비 2백만원이 고작입니다.

◀INT▶ 윤영화 (세입자)

반면 집주인은 44평 부지에 6억원이라는,
시세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SYN▶ 시행사 관계자

이처럼 권리금이나 시설투자금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 때문에 울산지역에서는 수백건의
법적 분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S\/U▶ 영세세입자를 보호해야할 상가임대차
보호법마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cg) 재개발 등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때문인데, 법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cg)

◀INT▶ 윤인섭 변호사

울산 곳곳을 파헤치는 재개발 열풍 속에 전재산을 털어 가게를 열자마자,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잽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