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혁신 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 등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숫자는 45명으로
혁신도시 건설업무와 고속철 역세권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울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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