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내일(5\/15)부터 열흘동안 특별사법경찰관
10여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0여명을 투입해 단체급식소에 납품되는 쌀과 돼지고기,
김치 등의 원산지 위반행위와 저질 식재료
납품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에 중점 단속대상은 학교와 회사 등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와
식품가공업체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거나
납품업자와 짜고 저질 식재료를 납품했다
적발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 불법납품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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