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5\/13) PC방을 차려
놓고 인터넷 도박게임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성인 PC방 업주 27살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6일부터 동구 일산동에 성인 인터넷 게임 PC방을 차린 뒤
불법 도박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해주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6천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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