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 오늘(5\/11) 여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일삼은 2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강도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6일 새벽 3시 30분쯤, 중구 다운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28살 조 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88만원을 빼앗는 등 3월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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