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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파업공무원 중징계 인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5-10 00:00:00 조회수 89

법원이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한 첫 행정소송에서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울산시의 중징계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 오늘(5\/10) 전공노 파업
참가로 중징계를 받은 전공노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지부 소속 공무원 10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파면 처분된 지부장 김모씨 등 노조간부
2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정직 3개월과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대의원 김모 씨 등 나머지 6명의 청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해임처분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파업에 가담한 만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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