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5\/10)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시행사측이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뇌물을 받은
건축사무소 대표 49살 조모씨에 대해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3년 9월
부산시 동래구에 건립하기로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동래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뇌물 2천만원을 받은 혐늬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건네받은 돈이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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