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돼 울산MBC 등 지역방송의 위상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광위소속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여야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방송위원회
산하에 지역방송을 대변할 지역방송발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정갑윤의원과
윤두환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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