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시도시지구로 결정된 중구 우정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5\/9) 중구 우정 혁신
도시 예정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38살 김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1일
서 모씨 소유의 중구 우정동 과수원 천여평을 분할 매매하면서 법정수수료 한도 85만5천원을 초과해 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천15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입니다.
또 검찰은 우정지구 내에서 부동산 전매나
허가 위반, 명의수탁자 등 17명을 추가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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