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5\/9)
인터넷 사이트 제공 도박장을 개설한
PC방 업주 27살 신모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사이버 머니를 상품권으로 환전해준 강모씨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동구 화정동 모 성인인터넷 게임장에서 컴퓨터 40대를
갖추고 포커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해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행성 게임에 참여한 손님
김모씨 등 20명도 도박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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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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