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 한달동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서생면 명산리
성일중기 등 2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삼남면 가천리 주식회사 삼비텍과 두동면
KCC건설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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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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